[스마트에프엔=이하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초기 목표인 250만가구 이상을 짓기 위해 주택 공급 속도 높이기를 다짐했다. 이에 더해 급격히 높아진 대출이자에 고통 받는 서민들의 이자 경감을 위해서도 대안을 마련했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안과 각종 영향평가를 한 번에 심의하는 ‘통합심의’를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주거비 부담 경감안도 제시했다. 디딤돌 대출 및 고정금리 대환을 이용해 취약 차주의 고정금리 대환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공급 속도전, 민간도 공공만큼 혜택 퍼준다
국토부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 조항을 민간 사업자에도 부여해 역세권 등 도심에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신설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내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민간사업에도 공공사업과 같은 통합심의 등 특례가 부여된다면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 기간은 기존 약 13년으로 특례제도를 활용할 경우 2년 6개월까지 단축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 경우 혜택 때문에 민간 대신 공공을 택한 조합이 많았으므로 일부에서 공공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조합설립 없이 토지주가 신탁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도 적극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기존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전문성이 높아져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가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민간이 주거‧문화‧산업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세제 혜택 등의 도시·건축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없도록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기부채납 등을 통해 적정한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대신 토지주에 주택이나 상가를 우선 공급해 원주민 내몰림을 방지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주택이나 공공 재건축‧재개발 등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는 ‘통합심의’ 제도도 민간사업으로 전면 확대된다. 국토부는 연내 법 개정을 통해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등에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법에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경우 이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리 인상, 주거 취약 계층 지원
국토부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업무보고에 담았다.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의 차주에는 변동금리 이용자의 고정금리 대환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이자 부담이 연평균 85만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국토부는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를 통해 관리비 비교 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단지별 관리비 인하도 유도한다. 아울러 그동안 관리비 사각지대에 놓였던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관리비 공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주먹구구식 관리비 인상 등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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