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과기정통부에 5G 주파수 40MHz 추가 할당 요청
2022-01-25
[스마트에프엔=김효정 기자] LG유플러스가 5G 추가 주파수 할당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SK텔레콤과 KT와 동일한 100MHz 대역 5G 서비스가 가능해 진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통신3사의 5G 품질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5G 이동통신 서비스는 느린 속도 등 비싼 요금에 비해 기대에 못미치는 품질로 소비자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일 3.40㎓~ 3.42㎓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심사를 실시한 결과, LG유플러스를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 6월 2일 LG유플러스의 요청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3.40㎓~3.42㎓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했고,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할당을 신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는 3개 심사항목(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에 대하여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검토 및 LG유플러스 대상 의견 청취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이 할당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LG유플러스는 5G 농어촌 서비스 통신사 공동구축, 주파수 혼간섭 방지대책, 5G 신규 투자 방안 등이 담긴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신규 무선국 1만5000국 우선 구축해야 할당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돼, 5G 품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5G 주파수 100㎒폭을 사용하는 SK텔레콤과 KT와 달리, LG유플러스는 80㎒폭만을 사용해왔었기 때문에 이번 추가 할당이 이뤄지면 3사 모두 100㎒폭을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전반적인 품질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사전에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할당신청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결정을 LG유플러스에 통보한 바 있다.
추가 주파수 할당일은 오는 11월1일이다. LG유플러스가 경매에 단독 입찰했기 때문에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정부가 산정한 1521억원으로 확정됐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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