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노동계 vs 경영계, 실효성 놓고 대립 여전
2023-01-27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금일 오전 5시 30분쯤 전북 군산시 소재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 씨가 제품을 운반하던 지게차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사고 현장에 인력을 급파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공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세아베스틸 관계자는 “경찰 등 관계 기관에 협조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발생, 또는 부상을 당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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