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지킴보증‧등기변동알림…토스뱅크, 전월세시장 ‘혁신’ 이끈다
2023-09-05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4분기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이 재개되고 있다.
농협 상호금융은 지역 농·축협 준조합원,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농협 상호금융은 이날부터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 전세자금대출 상담과 접수를 시작했다.
카카오뱅크도 오는 22일부터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
카카오뱅크는 전월세보증금에 한해 신규 대출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단, 자행 및 타 금융기관에서 이미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증액 대출이 불가하다. 1주택 이상 보유자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받지 않는다.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은 전월세 계약 잔금일 이전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계약 갱신 시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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