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사태, 씨티·신한 보상 방침 확정… 산업은행 나 홀로 “배상도 보상도 불가”

김진환 기자 2020-12-16 18:11:20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10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한국산업은행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10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한국산업은행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김진환 기자] 한국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밝힌 가운데 사건 당사자 중 하나인 국책은행 산업은행이 ‘보상불가’를 재차 주장하며 완강히 버티고 있다.

산업은행은 16일 시중은행이 잇따라 피해기업 보상안을 밝힌 가운데 배상이 아닌 보상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은행은 그간 불완전판매를 두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강제력 없는 자율조정을 통한 보상이나 배상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을 해왔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12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은행들(6)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256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또 향후 잠재적 키코 분쟁조정 대상 기업이 약 150곳에 이른다며 이들 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11개의 은행에 자율조정(합의권고)을 위한 은행 협의체 구성을 권고한 바 있다.

은행별 배상액을 보면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이 중 우리은행은 즉각 수용했고 나머지 5개 은행은 불수용 상태로 현재까지 왔다.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분조위 배상 권고를 거부했었다.

한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016일 국정감사에 나와 키코 사태와 관련해 분조위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산업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한 혐의는 없다라며 배임에 관계없이 (배상권고를) 수용하기 곤란하다. 아쉽지만 이것이 우리 결론이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자세히 검토하고 법무법인과 협의한 결과, 다툼의 여지가 있고 명백히 저희가 불완전 판매한 혐의는 없다배임에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배상을 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판단해 분조위 결정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피해기업들로 구성된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산업은행이 배상에 나서고 은행협의체에도 즉시 가입해 국내외 모든 은행들 앞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동걸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이 보상에 나서면서 관련된 타 은행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선회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환 기자 gbat@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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