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키코 불완전판매 피해 기업에 보상 결정… 대상기업 및 보상규모 비공개

김진환 기자 2020-12-14 21:26:18
지난 2018년 4월 4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키코(KIKO) 사기사건' 검찰 재고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4월 4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키코(KIKO) 사기사건' 검찰 재고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김진환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14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 일부 피해 기업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10년 넘게 이어오던 분쟁을 끝내는 데 한 걸음 다가가는 안건을 의결했다.

키코(KIKO, Knock-In Knock-Out)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을 말한다.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한(Knock-In) 및 하한(Knock-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한 구간 안에서 변동한다면 약정환율을 적용받는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1~2배를 오른 환율(시장가)로 매입해 은행에 약정환율로 매도하는 방식이다.

가령 어떤 기업이 약정액 100만 달러를 1달러당 약정환율 1000원에 하한 950원·상한 1050원으로 정해 은행과 계약하였을 때, 만기시 환율이 970원으로 내려가더라도 약정환율 1000원을 적용받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 만기시 환율이 1000원에서 1050원 사이에 해당할 때는 시장가격에 매도할 수 있게 돼 시장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환율이 하한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이 무효가 돼 환손실을 그대로 감수해야 한다. 반대로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더 큰 손실을 보는데, 보통 상한 이상으로 오를 경우 약정금액의 2배 이상을 팔아야 한다는 옵션이 붙기 때문에 손해가 더욱 커진다.

과거 환율 하락을 예상하고 이 상품에 가입했던 중소기업들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줄도산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또 당시 은행들이 환헷지 상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긴 분쟁이 시작됐다.

2019년 12월 13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2019년 12월 13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불완전판매 배상 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256억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또 향후 잠재적 키코 분쟁조정 대상 기업이 약 150곳에 이른다며 이들 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11개의 은행에 자율조정(합의권고)을 위한 은행 협의체 구성을 권고했다. 이에 불완전판매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산업은행을 제외한 10개 은행이 지난 6월부터 협의체에 참석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시티은행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 수준과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비공개했다.

씨티은행 측은 키코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업체 중 과거 법원 판결기준에 비춰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한 보상을 검토해왔다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일부 기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진환 기자 gbat@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