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 제주항공 사고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피해자 지원 확대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한민식 기자 2025-01-06 14:39:08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민식 기자

[스마트에프엔=한민식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지속적인 피해자 지원과 철저한 진상 규명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유가족 의견이 최대한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끝까지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 조사와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8일 희생자를 깊이 애도하고 추모하는 마음으로, 합동위령제를 거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도·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유가족 지원 1 대 1 전담반이 24시간 공항에 상주하면서 유가족 요청사항 조치 등에 최선을 다했다"며 "희생자에 대한 장례지원을 위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장례식장 안치부터 발인까지 최대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의료지원센터, 도 무료법률상담소를 통한 의료·법률 지원과 함께, 통합 심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심리안정 지원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유가족 지원에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이번과 같은 비통하고 참담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유가족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훨씬 더 폭넓고 강화된 심리상담과 돌봄서비스 지원을 적극 건의하겠다"며 "고위험군 유가족에게는 민간 전문가를 매칭하여 최대 5년 동안 1 대 1 전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를 통해 전문심리상담과 힐링프로그램을 5년간 제공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 현행 1개월에 불과한 긴급돌봄서비스는 최장 6개월까지 확대하고 유가족들이 병원이나 치료센터를 이용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1인 월 10만원, 1년간 교통비 지원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유가족을 위한 긴급생계비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 기존에 모금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성금 활용이 불가능했으나 도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금을 활용해 희생자 한 분당 3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오는 1월 10일 전후 지급 완료하겠다"며 "이 밖에도 도민안전공제보험의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위로지원금이 최대한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위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사고로 인한 배상금, 위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피해 보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들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겠다.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교육비 등에 대한 제공과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검사·치료를 위한 지원도 규정하겠다"며 "긴급복지와 아이돌봄 지원도 강화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지원 방안도 법안에 담겠다. 심리상담 및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센터 설치와 추모사업과 추모공원 추진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도지사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객관적·합리적 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겠다"며 "국가 주도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항공사 손실보조금 등 행·재정적 방안을 모색하고 특별재난지역임을 감안해 항공사 법정 노선 휴지기간의 무기한 유예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항행 안전시설은 신속히 복구해 공항 폐쇄 기간을 최소화하겠다"면서 "무안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거점 항공사를 유치하고, 국토부에 지원 요청하여 안정적인 기본노선 체계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식 기자 alstlr56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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