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인천~발리 노선 주 7회 신규취항
2024-10-28
제주항공이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제주도민 등 신분할인 대상자들의 탑승 절차 편의성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분할인을 적용받기 위해 항공기를 탑승할 때마다 수속 카운터에 방문해 증빙 서류를 확인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최초 탑승 시 서류를 제출하면 추가 증빙 없이 모바일 탑승권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공항이용료 할인 대상에 속하는 기술 기능분야 우수자, 만 24개월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 등은 이용할 수 없다.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등의 경우 유효기간은 10년으로 기간 내 모바일 등 웹체크인 이용 시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제주도민의 신분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며, 그 뒤에는 할인 증빙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신분할인대상 고객들의 탑승절차 간소화를 통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더욱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하 기자 rlaehdgk@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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