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 vs 귀뚜라미 '특허 소송전'...법원, 경동 손 들어줘
2024-11-04
보일러 생산 전문업체 귀뚜라미가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하청인 중소기업의 기술을 중국 업체에 빼돌리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귀뚜라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인 귀뚜라미홀딩스 법인도 검찰에 고발한다.
귀뚜라미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고, 이와 동일한 제품을 개발할 것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승인원)를 유용하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유출된 기술자료에는 보일러 난방수·배기가스의 온도, 연소 불꽃의 파장, 난방수의 수위 등을 감지하는 부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귀뚜라미는 지난 2022년 5월에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승인원) 2건도 해당 수급사업자의 국내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그 결과 해당 경쟁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전동기는 냉방기의 실외기와 외부 간의 열교환을 돕기 위해 팬을 회전시키는 부품을 말한다.
이에 공정위는 귀뚜라미가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해 함께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및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제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시장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예방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귀뚜라미는 최근 경동나비엔이 제기한 특허 침해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 민사합의 60부는 지난달 30일 경동나비엔이 귀뚜라미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경동나비엔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귀뚜라미 측은 "해당 기술 일부는 경동나비엔이 특허를 획득한 2019년 5월보다 앞선 2012년부터 자사가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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