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보생명, 퇴직연금 상품선정 절차 미흡"
2024-04-08
교보생명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 계약자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3.4억원의 과징금 및 임직원 제재를 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20년 7월1일부터 2023년 3월31일 기간 중 총 499건의 보험금에 대한 가산이자 3270만원을 과소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교보생명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관에서 정한 별도의 적립이율을 적용,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하지만 교보생명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또 교보생명은 2021년 2월1일부터 2022년 5월13일 기간 중 총 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 보장개시일부터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년)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해지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험약관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교보생명은 이를 지키지 않고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교보생명에 과징금 3억37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게 주의 등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감원의 조치내용을 이행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철 기자 konpla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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