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대표, ‘세계 보험 명예의 전당’ 수상 영예
2023-11-07
교보생명이 퇴직연금 편집 상품에 대한 선정절차에 미흡함이 발견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개선하라는 권고 제재를 받았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내규 '퇴직연금상품선정기준'에 근거해 연 1회 정량적·정성적·운용사 평가를 실시하고, 퇴직연금에 편입할 수 있는 상품 풀(Pool)을 선정, 그 중에서 고객의 성향과 수요에 맞는 상품을 대상으로 상품 라인업을 선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보생명은 해당 내규에 예외 규정을 두고, 상품 Pool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이더라도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상품 라인업에 포함시켜 퇴직연금에 편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험등급이 높은 고위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도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검토 없이 퇴직연금 편입대상으로 선정·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편입 상품을 선정할 때는 금융소비자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편입대상 상품으로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보생명은 고객의 요청으로 상품 라인업에 신규상품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상품 검토 기준 및 편입 기준을 마련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상품이 추가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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