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홍명보·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서 내부규정 어겼다
2024-10-02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회장에 대해 최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5일 문체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문체부는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논란과 관련해 정 회장,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문체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번 감독 선임 논란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요구했다.
최현준 감사관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제명, 해임, 자격정지가 공무원 기준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이 세 가지 가운데 공정위가 선택하면 될 걸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징계는 '권고'가 아닌 '요구'로 문체부의 징계 요구 권한에 따라 내린 결과이며, 그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가 내리게 돼있다는 부연 설명을 했다. 결국 감사 결과에 따른 최종 결정은 축구협회에 달려 있는 셈이다.
특히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축구협회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열어서라도 재선임 작업에 나서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라고 축구협회에 통보했다. 다만 홍 감독에 대한 계약 유지 혹은 해임 여부는 축구협회의 자율 판단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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