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식
2024-09-23
태광그룹이 뉴스1이 단독 보도한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150억원 부당대출’ 사건이 검찰 수사에서 허위서류와 차명계좌가 동원된 사기 대출 기사와 관련해 “해당 대출은 당시 태광그룹 경영을 총괄하고 있던 김기유 전 의장이 A씨의 부탁을 받고 B씨 예가람·고려저축은행 대표에 지시해 이뤄진 것”이라며 “김기유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31일 태광그룹에 따르면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은 지난해 8월 31일 A씨가 운영하는 부동산시행업체에 각각 100억원과 50억원의 대출을 실시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은 허위 서류와 차명 계좌가 동원된 사기대출로 확인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기유는 지난 2007년경 ‘드로잉컬처’ 모임에서 A씨를 처음 알게된 뒤 수십 차례에 걸쳐 골프 비용을 대납해 주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유는 시중은행 지점장 출신인 B씨를 지난 2022년 5월 고려저축은행 대표로 영입했고, 이듬해 4월부터 예가람저축은행 대표를 겸직을 시켰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가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토지담보부 차용 약정서’와 ‘차용증 이행 합의서’는 A씨가 제3자와 짜고 허위로 작성한 가짜 서류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금 150억원 중 100억원은 가짜 채권자 명의의 차명 계좌로 입금됐고, A씨는 지난 9월 1일 본인 및 다른 차명 계좌로 전액 이체한 뒤 87억원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전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대출금 중 40억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했으며 수표는 10억원권 3매, 1억원권 8매, 1000만원권 20매였다. 이 중 1000만원권 1매가 김기유 부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됐다.
해당 대출이 부실로 확인됨에 따라 예가람저축은행은 대출금 100억원 중 94억원을, 고려저축은행은 대출금 50억 전액을 손실 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앞서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 8월 대출금 중 이자 납부용으로 예가람저축은행 계좌에 미인출 상태로 남아있던 6억원을 회수했다.
예가람저축은행의 경우 94억원을 손실로 반영함에 따라 8월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신뢰성 측정 지표인 지급여력비율(BIS)이 14.8%에서 13.9%로 0.9%p 하락했다. 금융 당국의 권고기준치(11%)를 상회했다. 연체율은 6.3%에서 6.9%로 상승했다.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은 최근 사기대출을 주도한 B씨와 A씨 등을 상대로 피해 원금 144억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채권 회수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A씨의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최근 “김기유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만든 실질적인 총책이며 범죄를 직접 실행한 관련자들을 맺어주고 뒤에서 조정한 인물이니 철저한 수사를 통해 김 전 의장과 그 일당들의 범행을 낱낱이 밝혀 달라”는 내용의 엄벌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자체 감사를 통해 사기대출을 조기에 적발했으나 고객들의 소중한 예금을 대출 피해에 노출시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소송과 가압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채권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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