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인하율은 부분 환원

휘발유 인하율 -20%→-15%, 경우 -30%→-23% 조정
김동하 기자 2024-10-23 10:00:19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2주 만에 동반 상승했다.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두 달 연장하되 인하 폭을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율을 2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선 인하율을 20%에서 23%로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698원, 경유는 448원 부과돼 각각 전달보다 42원, 41원 오른다.

정부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과 함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이처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 유가는 중동 분쟁 확산 등으로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도 인하 폭이 30%에서 23%로 축소돼 L당 156원이 부과된다.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함으로써 세수 결손 규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1조2000억원 걷혀 본예산(15조3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을 전제한 수치다.

김동하 기자 rlaehdgk@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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