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연령이 됐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럭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최근 들어 3년 연속 15만명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267명이다.
27세 청년 중 납부 예외자는 2018년 말(16만8713명)까지 늘었다가 이후 14만명대로 줄었으나 2021년부터 3년째 1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9월 말 기준 27세 납부 예외자가 13만2342명으로, 지난해의 88.1% 수준을 기록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 18세 이상∼60세 미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다면 가입자에서 제외되는데, 27세가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 한 이들이 매년 15만명에 달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27세는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안내가 나가는데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자로 따로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한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이 가입 기간 산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김동하 기자 rlaehdgk@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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