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한컴 회장 구속영장...한컴 "회사 경영진, 관여한 바 없어"

경찰, 한컴 회장 구속영장 발부 관련 입장문 발표
황성완 기자 2024-07-11 16:46:00
한글과컴퓨터는 금일 김상철 회장에 대해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11일 입장문을 통해 "주주, 투자자, 고객, 임직원을 비롯한 많은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글과컴퓨터는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 자리와 입장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밝혔듯이 한컴과 회사의 경영진은 해당 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한컴을 비롯한 각 그룹사는 이미 대표이사 중심으로 경영되고 있으며, 이번 구속으로 인해 한컴을 비롯한 그룹사들의 실질적인 경영에는 전혀 문제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컴그룹의 모든 경영진 역시 한컴과 그룹사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각 사를 보다 면밀히 점검해 추가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며 "한컴그룹은 최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야의 공격적인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통해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재정비하며 지속 성장을 위한 발판을 다져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 /사진=연합뉴스 

한글과컴퓨터는 한컴위드를 보안 기업에서 금융 기업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실행 중이며, 최근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구 중동파이넨스) 인수를 단행했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그룹 지배구조의 상단에 있는 한컴위드의 경영 환경을 재정비하고 있다며, 변성준, 김연수가 한컴위드의 신규 사내이사에 자원하고, 이후 변성준 대표가 그룹 전체 운영을 위해 한컴위드 각자대표를 맡아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단순화 및 경영 건전성을 책임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처럼 추진 중인 계획과 목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한컴을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자분들의 기대에 보답하고,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경영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끝으로 한컴은 "현재 불거진 사법이슈와 관련해 이후 어떠한 변동이 있더라도 회사의 본 입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주주 여러분과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한컴그룹 관련자분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저희 경영진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아로와나토큰 비자금' 의혹을 받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한컴그룹) 회장에게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현재는 상장 폐지된 상태인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75배(10만7500%)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2022년 10월 한컴그룹 회장실 및 한컴위드 본사, 김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한컴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여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글과컴퓨터 회장 차남 김모(35)씨도 이날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9년 구형, 추징금 96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나 추징금 관련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것 만으로는 범죄 피해 재산에 대한 추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컴 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가 일반인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이를 유용한 형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이 너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344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여원 상당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 개 운용과 매도를 의뢰하고,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가량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 96억여원을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입,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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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도훈
    이도훈 2024-07-11 17:47:59
    그러면 회사서 액션을 제데로 취해줘야지 회사투자한 주주들 다 주이네 개같은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