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검찰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유감… 회피 의도 없어"
2024-04-03
직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영인 SPC 회장이 보석을 호소했다.
9일 허 회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증거 인멸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면서 보석을 호소했다. 그는 "허 회장이 석방되면 그룹 회장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공범들에게 특정 진술을 유도할 것이란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황재복 SPC 대표를 비롯한 누구에게라도 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이나 증거를 조작하라고 한 적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공황장애 증상으로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고려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허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증거 인멸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며 보석 불허를 주장했다. 검찰 측은 "공동 피고인 및 사건 관계인 다수가 허 회장의 지휘 아래 있다"면서, "보석이 허가되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할 수 있는 사건 관계인이 몇 명이나 될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2022년 7월 이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으로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는 "허 회장 지시였다"며 주요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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