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인정 않는 공정위"...'PB 검색순위 조작' 시대착오적 제재에...쿠팡, 즉각 항소
2024-06-13
공정위로 부터 1400억원 과징금 제제를 받은 쿠팡이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했다는 결정에 대한 반론을 또 한번 제기했다.
14일 쿠팡은 '직원 리뷰 조작이 없었다는 5대 핵심 증거' 자료를 통해 2019년 2월∼2022년 6월 기준 자사 임직원 체험단 리뷰 평점 평균이 4.79점으로 일반인 체험단 평균 4.82점보다 더 낮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임직원이 PB상품에 만점에 가까운 리뷰를 몰아줬다는 공정위 주장과 달리 임직원 체험단 평점 평균은 일반인 체험단 평점 평균보다도 낮았다"며 "임직원 체험단이 PB상품에 대해 좋다는 반응만 남긴 것이 아니라 비추천 등 '솔직한 리뷰'도 남겼고, 지속적으로 상품 리뷰에 별점 1점을 부여한 직원에게도 불이익을 주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며 사례를 제시했다.
쿠팡에 따르면 A직원은 2021년 8월 PB상품인 곰곰 멜론 리뷰에 '진짜 맛없었어요. 태어나서 먹어본 멜론 중에 제일 맛 없었음. 다른 사람한테 추천 못 해요'라고 적었다.
B직원은 비슷한 시기 곰곰 양념게장 리뷰에 '비주얼에 1차적으로 실망했고, 게장에 양념이 너무 덕지덕지 붙어 있어 너무 짜서 일단 못 먹어요'라고 적은 사례도 공개됐다. 직원 유모씨는 2019년 4월 17∼30일 보습크림과 스포츠 드링크, 주방세제, 고양이 화장실 제품 등 4건을 리뷰하며 모두 1점을 줬다.
쿠팡은 "공정위는 (쿠팡이) 임직원에게 부정적 구매 후기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지속해 관리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쿠팡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기간 직원 리뷰는 전체 PB상품 리뷰 2500만개의 0.3%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공정위는 전체 리뷰의 극히 일부인 7만개 댓글 수만을 강조하며 이들 모두가 편향적으로 작성한 리뷰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직원 체험단이 작성한 리뷰는 이를 반드시 명시하고 있으며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쿠팡이 PB상품 및 직매입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며 쿠팡과 PB상품 전담 자회사 CPLB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고 전날 발표했다.
한편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모기업 쿠팡Inc 주가는 13일(현지시간) 종가 기준 21.70달러로 전날 대비 0.99달러(4.36%) 내렸다. 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유통업계에선 역대 최대에 이르지만, 주가 낙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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