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구글 등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구글과 애플에 각각 8억5000만원, 3억4500만원 부과
황성완 기자 2024-06-12 13:11:57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구글과 애플 등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8억5600만원,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점검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2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32개)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977개) 등 총 1287개 사업자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총 353건으로 사업자별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29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이다. 위반유형은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 150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 45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애플·구글 등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8억5600만원을, 156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1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실시했다.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경감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위치정보는 혁신 산업의 성장 기반이 되면서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핵심 자원이지만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사회 안전을 위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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