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카카오 과징금 151억원…카카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약 6만5000건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부과…"역대 최대"
황성완 기자 2024-05-23 15:22:04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국내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오픈 채팅방은 익명으로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공개된 채팅방이다.

판교 카카오 아지트.

당시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잇달아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 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곳에 참여한 이용자 정보(임시ID)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 등을 통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회원일련번호)를 파악했다.

이들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원일련번호는 카카오톡 내부에서만 관리를 목적으로 쓰이는 정보로, 주민등록번호나 사원증 번호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정확한 유출 규모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특정 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고,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뿐더러,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대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4196만원을, 안전조치의무와 유출 신고·통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으로 카카오톡 같이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잘 알려진 보안 취약점을 점검·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설명자료를 통해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그 자체로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으나 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 매우 아쉽다"며 "위 결정에 대해 카카오는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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