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법규 위반 8개 업체에 과태료 3000만원 부과

전체회의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의결
황성완 기자 2022-09-28 15:31:21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위원회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8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 3000만원 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임직원 교육시스템 내 일부 페이지가 로그인 없이 접근 가능했고 특수문자 차단 기능을 적용하지 않아 해킹 공격(SQL 주입)으로 임직원 메일 정보가 다크웹(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접속하는 웹)에 게시됐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의 안전조치 미흡에 대해 과태료 600만원을 결정했다. LG유플러스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모든 사이트의 접근통제를 강화했다. 향후 유출 방지 및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또 택배 영업소장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계정을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로젠, 개인정보가 포함된 설문지를 책상 위에 방치해 버려지도록 한 국립중앙박물관회 등에도 300만∼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들 8개 업체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모두 3120만원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디아스타코리아에 8천297만원의 과징금과 36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으며 바로고에는 시정명령 조치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온라인쇼핑 셀러툴의 안전조치 방안도 모색하고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안을 심의·의결했다.

셀러툴은 온라인쇼핑 플랫폼(오픈마켓)과 판매자의 중간에서 판매자의 업무(상품등록, 주문관리 등)를 대행하는 쇼핑몰 통합관리 프로그램이다.

자율규약은 △판매자 등이 셀러툴 접속 시 접근통제 강화 △오픈마켓-셀러툴-판매자 간 책임 명확화 △판매자의 개인정보 열람제한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 7월 온라인쇼핑 플랫폼 자율규약에 이어 이번 셀러툴 자율규약 제정으로 온라인쇼핑 시장 전반에서 수천만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할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주장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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