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KDDX 관련 HD현대重 고발...'특수선' 갈등 고조
2024-03-05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3일 한화오션을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의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이들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3월 한화오션의 기자설명회에서 공개된 수사 기록에서 언급된 당사자들이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제출한 고소장에서 “한화오션 임직원들이 의도적으로 편집된 수사 기록을 언론에 공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화오션이 기자설명회에서 일방적으로 짜깁기한 수사 기록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공개했다”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언론에 노출해 해당 직원들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회사 차원에서도 향후 상응하는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해 11월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월 “대표나 임원이 개입하는 등 청렴 서약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한화오션은 지난 3월 5∼6일 방사청의 결정을 반박하는 기자설명회를 열어 HD현대중공업 임원 개입의 증거라며 피의자 신문조서 등 일부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임원 개입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고위 임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나 관여 없이 수년간 군사기밀을 탈취해 회사 내부에 비밀 서버를 구축·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 차원의 사건 은폐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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