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5년간 100조원 투자…구광모 회장 “ABC 속도감 있게 추진”
2024-03-27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일부가 많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4일 구광모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구 회장 등은 지난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 승소할 경우 10억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
구 회장 측은 당국이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주가를 산정했다. 이는 실제 시가와 다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
한편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은 바 있다.
세 모녀는 이 소송과 별개로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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