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밥콕, ‘맞손’…폴란드·캐나다 잠수함 수주 ‘정조준’
2024-02-29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관여한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1월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직원 9명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화오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2년~2015년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수차례 방위사업청, 해군본부 등을 방문해 KDDX 개념설계보고서 등 군사기밀을 불법 탈취했다”며 “이를 비밀서버에 업로드해 광범위하게 공유하면서 입찰 참가를 위한 사업제안서 작성 등에 활용했음은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또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경쟁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HD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서“최근 방위사업청은 HD현대중공업의 대표와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제재를 면제해 줬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이어 “한화오션이 실질적인 피해자이나 대한민국의 안보와 수사를 책임지는 당국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처분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차분하게 대처해 왔다”며 “그러나 최근 방위사업청의 처분을 지켜보면서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마저 HD현대중공업의 ‘꼬리 자르기’식 은폐시도에 의해 모두 가려질 수도 있겠다는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법원판결에 의해 방산업체가 특정 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불법취득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보관 및 운용했음이 밝혀졌다”면서 “수사 당시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을 맡기고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나니 처벌받은 대상자에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정부 스스로 방산업체들에 ‘직원들을 시켜 군사기밀을 훔쳐서라도 사업을 수주하고 꼬리자르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화오션은 “향후 방위산업에서 최소한도의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토양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HD현대중공업의 대표나 임원에 대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끝으로 “조직적인 군사기밀 탈취 범죄의 배후와 그 전모가 확인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과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는 곧바로 불법적인 특혜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공정한 특혜는 도약하는 K방산의 신뢰를 갉아먹고 자주국방의 기본 토대를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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