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해외점포 6년 만에 점포 수 20배·매출 35배
2024-01-07
국내 편의점 시장 1위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CU와 GS25가 라면 특화 매장을 두고 웃지 못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현재 점포 수는 CU가, 매출액은 GS25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각종 마케팅 전략을 두고 잡음이 흘러나온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U는 지난해 12월 업계 최초로 라면을 테마로 한 K-라면 특화 편의점을 오픈했다. ‘라면 라이브러리’라는 콘셉트로 국내외 인기 봉지라면 100여 종, 컵라면 120여 종 등 총 255종의 라면을 판매하고 있다.
CU는 이를 통해 라면 매니아, K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 등 고객들에게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K-라면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외국인이 많이 오가는 홍대 근처에 오픈을 한 탓인지 오픈부터 하루 평균 500개 이상의 라면이 판매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60%를 외국인 관광객이 차지한다.
라면 특화 매장의 선풍적인 인기몰이로 CU의 라면매출을 견인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8일 까지 CU의 라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9% 성장했다.
GS25, 몽골 울란바토르에 '라면스토어' 오픈...CU '라면 라이브러리'와 유사
CU 라면 라이브러리의 고공행진 영향일까. 최근 GS25 운영사인 GS리테일은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GS25 편의점에 CU의 것과 비슷한 라면특화 매장 '라면스토어'를 열었다. 유통업계 및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점포는 전체 면적 56평(약 185.1㎡) 중 3분의 1 규모인 17평(약 56.2㎡)을 라면 전문 공간으로 구성했다.
매장에서는 한국에서 인기 제품인 신라면과 불닭볶음면 외에도 GS25 자체제작(PB) 라면을 판매하며 라면 조리기, 전용 테이블 등을 배치해 라면 특화 매장으로 구성했다.
CU 운영사인 BGF리테일 측은 GS25의 몽골 라면스토어가 CU 라면 라이브러리 컨셉트가 유사하다며 '미투 마케팅'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컵라면 모형의 테이블, 글씨체 등 인테리어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당사의 차별화된 편의점 모델이 그대로 모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당사는 K편의점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 및 매장 포맷 개발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먹태깡·미분당 사례...미투 마케팅일까?
사실 유통업계에 있어 미투 마케팅 논란은 오랫동안 끊이지 않는 논란 거리다.
가장 최근 사례로 들면 농심이 선도한 '먹태깡'이다. 먹태깡은 출시당시 품귀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열띤 반응을 보이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는 너도나도 안주용 PB스낵들을 출시했고 제과업계에서도 먹태깡과 유사한 미투 제품들을 속속 내놨다.
통상 제품 하나의 개발비용에는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데 출시하더라도 흥행이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 하나가 흥행하면 유사한 맛과 표지를 따라한 타사 제품들이 줄이어 나오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 원조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업계들도 다분하다. 또 도가 지나친 경우 법적 공방에 오르기도 한다.
최근 사례로 예를 들자면 외식업계에서는 '미분당'과 '월미당'이 있다. 지난해 6월 쌀국수 프렌차이즈 미분당이 경쟁업체 월미당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한바 있다. 당시 미분당은 월미당의 인테리어, 상호명이나 매장 콘셉트까지 매우 비슷하다고 판단했고 법원도 미분당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결국 월미당은 2주 안에 영업표지를 모두 변경해야 했다.
미투 마케팅 논란에 대해 GS리테일 측은 라면매장은 이미 예전부터 이어오던 업태로 크게 문제 될 건 없다는 입장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다양한 라면을 진열하고 고객이 상품을 선택해 직접 끓여 먹을 수 있는 라면편의점은 해외를 비롯해 국내에서 수년 전부터 유행해 오던 업태이며, 당사는 이 컨셉트를 해외 사업 중 몽골에 가장 먼저 도입했다”고 전했다.
유행에 민감한 소비 트렌드...상표권 침해 아니면 법적 문제 없어
전문가들은 특히 국내의 경우 소비자들이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카피캣이나 미투마케팅 사례가 유독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면 사실상 법적으로 제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오리온의 초코파이다. 1974년 출시된 오리온 초코파이는 메가 히트를 쳤고 롯데, 크라운제과 등에서 초코파이를 따라한 롯데 초코파이, 크라운 초코파이를 출시했다.
결국 오리온은 1997년 소송을 경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초코파이가 상표로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롯데와 해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오리온이 상표등록을 '초코파이' 가 아닌 '오리온 초코파이'로 등록하는 바람에 상표권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라면 특화매장 이라는 것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일본에도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차용은 법적으로 제제할 수 없다”며 “GS25측에서 CU매장을 따라한 의도성이 보이긴 하지만 법적 문제로 나갈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황교수는 “무인 매장의 경우도 비슷한 형태의 매장이 매우 많은데 심적으로는 표절이나 카피캣이라고 받아드릴 수 있지만 이것을 하나하나 다 법적으로 제제할 수 는 없는 문제”라며 “다만 인테리어나 매장 콘셉트, 형태 등이 모두 똑같고 이름만 다르다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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