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대장동 특검법' 국회 통과…대통령실, “법안 이송 즉각 거부권 행사”
2023-12-28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을 투표에 부쳤으나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의 경우 재석 의원 281명 중 171명이 찬성해 의결이 무산됐다. 반대표는 109표, 무효표는 1표였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현재 297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될 수 있다.
하지만 113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애초부터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한 상태여서 부결이 유력했다.
재표결에 앞서 찬반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대장동 50억 특검법'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철저히 방해하고, 민주당과 연관된 피고인들의 의혹을 은폐하는 악법"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박절하지 못해 수백만원의 명품 가방을 거절하지 못하고 받은 영부인과 박절하지 못해 배우자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도 차마 특검법을 수용 못 한 대통령, 찰떡궁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이에 "검찰에서 2년 넘게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기소는 물론 소환조차 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건 당 대표의 방탄용"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쌍특검법 재표결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가결 정족수에 훨씬 못 미치는 표가 나왔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부결됐으니 이 법과 관련된 정쟁을 여기서 마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시는 선거에 이용하려는 악법을 가지고 여야가 국민을 피로하게 하고 정쟁을 주고받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22대 국회에서는 각별히 여야가 서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결국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독선과 독주의 또 다른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윤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법안이 벌써 9개”라며 “김 여사 주가조작 특검법 처리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윤 대통령은 역사상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또 다른 특검법을 준비하겠다"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논란이 추가된 것이 많다. 최근에 명품백 관련 내용과 양평 고속도로 등이 있기 때문에 추가된 범죄 혐의와 관련해 특검법을 재구성해서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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