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vs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가처분 신청 양측 모두 기각

본안 소송 결과 나올때까지 국내서 서비스 가능해져
황성완 기자 2024-01-26 14:42:03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을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전날 넥슨이 아이언메이스 법인과 대표 박모 씨,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최모 씨 등을 상대로 진행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함께 기각했다. 이에 따라 추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크앤다커를 국내 서비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다크 앤 다커는 지난해 3월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 삭제된 바 있다.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 앤 다커'.

법원은 "채무자(아이언메이스) 게임(다크앤다커)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 이뤄졌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게임의 방향성과 전체적 설정 등에 관한 논의나 가능성에 대한 검증 등에 관한 내용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 채무자들이 채무자 게임의 개발 과정에서 채권자(넥슨)의 성과(프로젝트P3) 등을 사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했다.

다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시급하게 채무자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을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

이번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넥슨은 "다크앤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