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화재 노조, 통상임금 소송기간 3년치 미지급금 요구…추가 소송 검토  

法, 통상임금 소송 직전 3년치 미지급임금 지급 명령
노조, 향후 및 소송 이후 3년치 미지급임금 지급 요구
사측 "이례적 판결, 다수기업 혼란 초래…항소 불가피"
권오철 기자 2023-11-16 15:44:40
삼성화재가 자사 노동조합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 노조 측은 법원이 해당 판결에서 지급 명령한 소송 직전 3년에 대한 미지급임금과 함께 소송 기간 3년에 대한 미지급임금까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측은 만약 회사가 이를 거절할 시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6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삼성화재 노조는 지난 13일 사측에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른 급여 제규정 변경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는 공문에서 "설·추석 귀성여비, 식대보조비, 개인연금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등 통상임금 인정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산입해 향후 임금을 지급하고, 소제기 후 미지급금에 대해서도 올해 12월 말까지 지급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연장·휴일근로수당 산정에 기초로 활용된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화재 노조 조합원 179명이 2020년 11월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노조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설·추석 귀성여비, 식대보조비, 개인연금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판결의 골자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삼성화재는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3년간의 임금을 다시 산정해서 기지급액의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조는 이번 공문에서 향후 임금과 함께, 재판 진행으로 소요된 지난 3년간의 미지급임금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삼성그룹 서초 사옥. 

노조는 사측이 거절할 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위원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소송 후 3년 간 미지급임금과 관련해 "사측이 지급을 거절할 확률이 높다"면서 "추가적인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삼성화재 측은 지난 14일 사내포털에서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이례적 판결"이라 평가하며 "당사만이 아니라 다수 기업에도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삼성화재 등 기업들은 2013년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통상임금 산입 범위를 정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설·추석 귀성여비 등 수당들에 대해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라는 요건을 붙이며,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이번에 뒤집힌 삼성화재의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수 기업들의 임금 산정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재판은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 삼성금융계열사을 비롯해 삼성그룹 전체의 임금 체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관측했다. 

권오철 기자 konplash@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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