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게이머 보호 앞장"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확률 표시 방법 규정해 접근성 강화"
황성완 기자 2023-11-13 17:20:46
내년부터 게이머들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 획득률' 등 구체적인 정보가 홈페이지와 광고물에 의무적으로 표시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캡슐형은 확률로 결과물이 제공되는 아이템, 강화형은 확률로 인해 효과·성능·옵션이 변하는 아이템, 합성형은 아이템을 결합해 확률 요소에 의해 결과물을 획득하는 아이템을 뜻한다.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정보통신망을 통하는)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아케이드 게임)이나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 ▲매체별 표시 방법(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 등을 규정해 확률정보에 대한 게임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백분율 표시, 사전공지 원칙 등 게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률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을 정하고,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했다. 특히,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자들이 찾기 힘든 곳에 확률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역시 개정안에 포함됐다.

문체부는 내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제도 시행에 앞서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할 뿐만 아니라,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법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확률정보 표시 방법 등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내년 초에 배포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됐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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