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고 싶을 때 쉬면서 업계 최고 수입”...쿠팡 택배 대리점주들 성공담
2023-07-17
[스마트에프엔=홍선혜 기자] 쿠팡은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는 이유에서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이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고 ‘납품업체 갑질’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CJ올리브영은 '협력사의 쿠팡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며 쿠팡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쿠팡과 CJ제일제당은 '햇반' 납품 가격을 두고 갈등을 겪은 바 있어, 이번 신고가 '쿠팡 대 CJ 갈등 2차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쿠팡은 “CJ올리브영은 쿠팡이 화장품 판매 등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201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쿠팡을 경쟁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는데 불이익을 받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신고 사유를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올리브영이 취급하는 전체 상품의 80%는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수급하고 있는데 납품업자에게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시키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납품업자에게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쿠팡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CJ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행위로 인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취급하는 납품업체와 거래가 번번이 무산됐고 납품업체들은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다.
대규모유통업법 13조는 유통업체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배타적 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쿠팡은 CJ올리브영을 상대로 한 신고서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부당성 성립 여부 등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쿠팡관계자는 “CJ올리브영이 쿠팡을 뷰티 시장에 진출한 시점부터 직접적인 경쟁사업자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방해 행위를 해온 사실이 명백하다”며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고, 이러한 이유로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올리브영 측은 협력사의 쿠팡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공정위 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 올리브영은 타 채널에 협력사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 신고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리브영은 현재는 철수한 오프라인 뷰티 경쟁업계인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 헬스앤뷰티 스토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 등을 강요한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 적용 등을 검토해 전원 회의를 앞둔 상황이며, 최종심의 일정 등은 아직 결졍되지 않았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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