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올해 우수인증설계사 5384명 배출…업계 최다
2023-06-19
[스마트에프엔=권오철 기자] 삼성화재 소속으로 있던 보험설계사가 복수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2018년 1월 28일부터 20여일간 '손 주상골 골절폐쇄성' 등의 사유로 모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5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654만원을 챙겼다.
금감원은 "A씨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통증임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했다"면서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업종사자 등 보험계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A씨의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제재를 삼성화재 측에 통보했다.
삼성화재 측은 "금감원 제재에 맞게 해당 설계사를 조치했다"면서 "14일부로 등록 취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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