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유소에 수소연료전지로 전력 생산 허용...융복합 충전소 전국 확대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 시행... 주유소 전기차 충전기 설치도 용이해
박재훈 기자 2023-06-28 16:53:13
[스마트에프엔=박재훈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주유소에서 수소연료전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을 정식으로 허용했다.

산업부는 지난 28일 지난 2021년 12월부터 추진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고, 소방청이 개정한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이 지난 9일 시행된 것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에너지슈퍼스테이션 모식도 / 사진=연합뉴스


소방청의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에는 주유소에 설치할 수 있는 설비에 '발전용 수소연료전지'가 추가됐다.

앞서 해당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은 SK에너지가 수행했다.

SK에너지는 주유소에 태양관 발전설비, 연료전기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 등에 공급하는 미래형 융복함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를 구축했다.

기존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은 태양관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기와는 달리 연료전지의 주유소 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부가 SK에너지에 사업기회를 부여하고 법령 정비를 검토하게 됐다.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19개월동안 진행된 실증사업은 이날부터 종료된다. SK에너지는 향후 실증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또한 2000여개의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SK에너지의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을 통해 주유소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친환경 전환에서 나아가 국가적으로는 분산형 전원의 활성화, 전력수급 안정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한편, 소방청은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기준을 완화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9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기존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시 주유기와 6M 이상거리를 둬야하는 규정이 폭발위험장소 외의 범위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주유소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수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앞으로 도심 내 주유소에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보급이 확대돼 이용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훈 기자 isk03236@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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