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1세대 전문경영인 이춘림 前현대중공업 회장 별세
2020-09-16
[스마트에프엔=신종모 기자] 현대엘리베이터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 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을 회수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정은 회장이 지난 2019년 이미 납부한 선수금 1000억원과 지난 6일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 주(약 863억원)의 대물 변제 및 현금 등 2000억원대의 채권 전액을 완납 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다국적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1700억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단기간내 채권 전액 회수를 완료했다”며 “지난해 선포한 ‘비전 2030 매출5조 글로벌 톱(Top)5’를 달성하기 위해 품질과 서비스 향상, 안전 강화, 해외 시장 확대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모 기자 jmshin@smartfn.co.kr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