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수년째 생체인증 특허전쟁…저작권법 위반 피소 전말

최성호 올아이티탑 대표 "카뱅, 설계도 없이 집을 지었다"
올아이티탑 3단계 VS 카카오뱅크 2단계…시스템 구조 상이
올아이티탑 "다른 시중은행도 특허침해"…은행권 확산 전망
권오철 기자 2023-04-05 18:45:41
[스마트에프엔=권오철 기자] 카카오뱅크가 설립 초기부터 생체인증 원천기술을 주장하는 보안전문업체 올아이티탑과 특허 분쟁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카카오뱅크는 일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잇단 소송이 제기되자 올아이티탑의 특허 무효화를 추진,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이끌어냈다.

이에 올아이티탑은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카카오뱅크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로그인 등에 쓰이는 지문, 홍채, 정맥, 얼굴 등 생체인증은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도입하고 있는 만큼, 올아이티탑이 제기하고 있는 이 같은 특허 분쟁은 향후 카카오뱅크를 넘어 은행권 전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삼탄빌딩 성실홀에서 열린 '소송사기 증거인멸 위해 특허권 무효소송 제기한 카카오뱅크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기자회견에서 최성호 올아이티탑 대표(단상 가운데)가 말하고 있다. 사진=권오철 기자 

올아이티탑은 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삼탄빌딩 성실홀에서 '소송사기 증거인멸 위해 특허권 무효소송 제기한 카카오뱅크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최성호 올아이티탑 대표는 "(카카오뱅크가) 설계도 없이 집을 지었다"면서 설계도에 해당하는 생체인증의 원천기술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올아이티탑은 2014년 9월 '다중 안전 잠금기능을 구비하는 금융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이라는 특허를 출원, 이듬해 8월 등록을 마쳤다. 해당 특허는 개인 단말기에 지문, 전화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개인금융거래 '중계서버'를 거쳐 은행 서버와 연결되는 3단계 구조다.

하지만 카카오뱅크의 시스템은 중계서버가 없이 단말기에서 곧 바로 은행 서버로 연결되는 2단계 구조로 차이점이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자사는 완전히 상이한 구조다"면서 "중계서버를 구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아이티탑은 2018년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2020년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났고, 올아이티탑이 항소했으나 이듬해 기각됐다. 이뿐만 아니라 올아이티탑은 2021년 복수의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에 카카오뱅크는 2022년 2월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5월 올아이티탑 특허 무효 심결을 받아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올아이티탑은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 (특허 무효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올아이티탑은 같은 해 7월 특허무효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했다. 이어 지난달 3월 29일 카카오뱅크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올아이티탑은 이를 위해 지난해 자사 기술을 저작물로 등록했다. 또한 카카오뱅크의 시스템이 원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한 복제한 2차 저작물이라고 봤다.

이 외에도 올아이티탑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KB국민 ·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자사의 생체인증 특허 기술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카카오뱅크의 생체인증 특허기술 분쟁은 그 결과에 따라 은행권 전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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