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 '맥심 플랜트'...80만명 발길 이끈 도심 속 커피 정원
2022-12-22
[스마트에프엔=홍선혜 기자]동서식품 지난 30일 출고 전 제품을 검사하다 모카골드 커피믹스 일부 제품에 실리콘 이물질을 발견했다.
5일 동서식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 600g을 포함한 8종의 제품 중 특정 제품에서 이물질 혼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제조사인 동서식품은 자발적인 회수에 나섰으며 이 사실을 보고 받은 경남 창원시와 식약처가 합동 현장조사를 착수해 커피믹스에 이물이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
이물질의 원인은 창원공장의 커피 원료 제품 생산설비에 있던 실리콘 패킹으로, 설비에서 떨어져 나온 뒤 분쇄돼 커피 원료에 섞여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콘 조각이 섞인 이 커피 원료를 사용해 동서식품은 창원·인천 공장에서 총 27만3276㎏의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 커피믹스' 제품을 생산하고 일부는 유통·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서식품에 따르면 이물이 가루 형태로 커피믹스에 섞여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일 혼입됐다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유럽연합(EU) 기준에 따르면 실리콘 수지와 같은 고분자 물질은 일반적으로 체내에 소화·흡수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실리콘 수지로 인한 잠재적 건강 위해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회수 대상 제품 정보는 동서식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품 교환 환불은 동서식품 고객 상담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당사 제품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자발적 회수를 결정하게 되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설비 보완과 품질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상 물품인지 뒤늦게 알고 이미 섭취 했을 경우 동서식품 측에서 응급실 혹은 병원 및 약국 영수증을 확인 후 비용을 지불한다는 방침이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시약처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유해는 미미한 상황이다”라며 “만일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가 계시다면 고객상담실을 통해 문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병원치료 역시 고객상담실에 전화주시면 지불을 해드릴 예정이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동서식품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품목제조정지 5일, 3차 품목제조정지 10일로, 동서식품은 1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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