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무)교보뉴더든든한종신보험' 출시
2023-01-02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투자자 측에 유리하도록 풋옵션 행사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일을 적용한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치평가 업무에서 평가자와 의뢰인이 논의를 주고받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평가방법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의 발행이 안진 회계사들의 전문가적 판단이 없이 이뤄졌다고 보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에 비춰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이 신창재 회장에게 풋옵션 행사 후 제공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한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사건은 교보생명이 신창재 회장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사이에 중재절차가 진행되던 와중인 2020년 안진 소속 회계사들 및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교보생명은 검찰에 안진의 평가금액이 과대평가됐다고 고발했지만 검찰은 최초 고발내용인 “2021년 1월 평가금액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점이 아닌 “평가가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별건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후 1심 및 항소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만 지난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어피너티 컨소시엄 및 안진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로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 행사과정에서 제출한 안진의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 안진 회계사들 및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 관계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어피너티 측은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2차 중재를 진행 중이다. 신 회장은 그동안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안진 평가보고서가 위법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신 회장이 처음부터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어피너티 측을 공격했다는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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