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보험사기 피해자에 부당 할증 보험료 9.6억 환급"

최형호 기자 2023-01-25 13:46:08
[스마트에프엔=최형호 기자] # 운전자 A씨는 지난 2020년 7월 대구의 한 네거리에서 진로를 변경하다가 차량 사고를 냈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788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B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사기범이었다. 이에 보험사는 작년 5월 A씨에게 보험사기 피해 이후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40만원을 되돌려줬다.

A씨와 샅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들이 사고 후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돌려받았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동안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총 9억6000만원이 환급됐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삼성·DB·현대·KB 등 4개 손해보험사의 환급보험료가 전체 90% 이상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인 보험계약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기소유예 포함)과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 가해자·피해자 간 공모가 없는 사고 등에 대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보험회사는 환급신청이 없더라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해줘야 한다.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5594명에게 환급된 부당 할증 보험료는 총 67억3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만일 직접 자신의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고 싶다면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조회도 이용 가능하다. 

최형호 기자 rhyma@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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