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北 영토 침범할 경우 '평양 선언' 효력 정지 검토
2023-01-05
[스마트에프엔=주서영 기자] 북한이 연일 탄토미사일을 발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북한은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오후 11시 28분경부터 포병 사격 80여 발을 발사했다. 해당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 내부 수역으로 북한은 또 9·19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19일 체결된 남북간의 군사분야에 대한 합의사항이다. 남과 북의 군사적 대결을 막기 위한 안전판으로 정전 이후 가장 진일보한 군사 합의로 평가받았다.
핵심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낭한 위협적인 군사훈련 중단과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육상 해상 공중의 완충지대 설정이다. 또 공중엔 닙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앞서 2일에도 SRBM과 지대공 미사일 등 최소 25발의 미사일을 다량으로 발사했으며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100여 발의 포병사격을 가했다.
우리 군은 포격이 군사합의 위반임을 경고하고 즉시 도발 중단을 강력 촉구하는 경고 통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빅데이터 전문기업 TDI(티디아이, 대표 이승주)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 검색량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에는 1,000대에 머물렀지만 2일 발사 후 검색량은 28만 1,000건, 3일 14만 4,000건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연관 검색어로 ‘NLL’, ’일본’, ‘한미연합훈련’ 등 검색량도 최대 3만 건을 훌쩍 넘겼다.
한편 북한은 9·19합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3일 오전 7시 40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과 오전 8시 39분경 평남 개천 일대에서 SRBM 2발을 쏘고 다시 탄도미사일을 쐈다.
이어 오후 9시 35분경부터 9시 49분경까지 SRBM 3발을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주서영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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