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KAMA 회장, "완성차 5개사 무파업으로 임단협 마무리 적극 환영"
2022-10-19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 7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 전기차 세제혜택에 대한 의견서를 10일 미국 하원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미국 상원 개정(안)중 전기차(BEV, FCEV, PHEV) 세제 혜택 개정(안) 주요 내용은 업체별로 연간 20만대까지만 보조금(대당 최대 7500불, 한화 약 976만원)을 지급하던 한도를 없애는 대신, 북미지역에서 생산(최종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구매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한 경우 세금공제혜택의 절반(3750불, 한화 약488만원)이 제공되며, 나머지 절반은 북미에서 생산·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해야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 두 경우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동 세제혜택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국내 자동차업계의 경우 현재 모든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해 해외에 수출 중임에 따라,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미수출과 국내 자동차 생산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KAMA는 정만기 회장 명의로 지난 10일 미국 하원에 아래의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한-미 FTA 규정등을 감안, 우리 정부도 수입산-국산 전기차 차별없이 보조금을 지급중인 바, 이번 하원에서 상원 통과 법안 논의시,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개정을 요청했다.
한편, 국내의 경우 `올해 1월부터 6월 기준 미국산 브랜드 전기차에 보조금으로 437억원(추정액)을 집행했으며, 국내 전체 보조금 집행액의 8.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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