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복병'…英 "독과점 해소 방안 제출하라"
2022-11-15
[스마트에프엔=박지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9부능선을 넘었으나 유럽연합(EU), 중국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태국 등 8개국의 심사가 끝났고, 미국, 영국, 호주, EU, 일본, 중국 등 6개국의 심사가 남아 있다. 이중 한 국가의 심사에서 결합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은 무산된다.
EU와 중국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지난해 두번의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무산 시킨 이력이 있다. 중국은 자국 항공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해외 항공사에 운수권이나 슬롯을 배분하는데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근접 국가에서 거대 항공사가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지난 22일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뉴욕, 파리,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은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주식 취득을 완료하는 날로부터 10년간 구조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우선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에 저비용항공사(LCC)나 해외 항공사가 새로 들어오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두 회사가 가진 국내 공항(인천·김해·제주·김포공항) 슬롯을 의무적으로 공항 당국에 반납해야 하며 해당 국제노선은 서울∼뉴욕·로스앤젤레스·시애틀·호놀룰루·샌프란시스코·바르셀로나·프놈펜·팔라우·푸껫·괌, 부산∼칭다오·다낭·세부·나고야·괌 등이고, 국내 노선(편도 기준)은 제주∼청주·김포·광주·부산 등이다.
이 중 운항에 운수권이 필요한 11개 '항공 비자유화 노선'은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때 두 회사가 사용 중인 운수권도 반납해야 한다. 서울∼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이스탄불·장자제·시안·선전·자카르타·시드니, 부산∼베이징 등 노선이 해당된다.
또 전체 국제노선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 항공사가 외국 공항 슬롯 이전·매각, 운임결합 협약 등의 체결, 국내 공항 각종 시설 이용 협력, 영공 통과 이용권 획득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기업결합 건은 우리나라 첫 대형항공사(FSC) 간 결합이며 항공사 간 결합에 대해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를 종합적으로 부과한 최초 사례다.
대한항공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며 향후 해외지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미국 등 6개국 경쟁 당국의 결론이 모두 나오는 대로 이를 반영해 시정 조치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U는 항공업계 기업결합 심사에 보수적인 입장이다. 지난해 EU는 캐나다 항공사의 합병이 유럽과 캐나다 간 항공편의 경쟁성을 감소시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 인상 가능에 우려했다. EU는 두 항공사의 유럽-캐나다 중복 노선이 30여 개에 달하기 때문에 합병 이후 독과점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추가 시정 요구를 했지만 EU의 승인을 받기 위해 추가 조치를 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이 손상될 수 있다며 EU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EU내의 스페인 항공사의 기업결합도 승인하지 않았다. EU는 독과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대한항공 역시 독과점으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EU의 심사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는 자국 항공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해외 항공사에 운수권이나 슬롯을 배분하는데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어 자국 항공사에 가장 유리한 조치를 많이 넣어 추가적인 제한이 있을 우려가 있으며, 근접 국가에서 거대 항공사가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견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지성 기자 captai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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