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여부 다음 달 결정
2022-03-23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최종 유죄로 확정됐다. 그러자 보건복지부에 조국 부부의 딸 조민씨의 의사 면허를 박탈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27일 DC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에는 누리꾼 A씨가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 소식을 듣고, 보건복지부에 조민의 의사면허 박탈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글을 올렸다.
민원 전문에 따르면 A씨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루속히 조민 씨의 의사면허를 박탈해, 국민이 질병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A씨는 "대법원 판결로 정경심 전 교수의 딸 조민 씨는 의료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치렀던 의사국가시험에 애당초 응시할 수도 없는 '무자격자'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 셈"이라고도 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두를 포용하는 복지'를 통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조민 씨가 의료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고, 혁신해야 할 보건 복지가 오히려 쇠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작년 8월 "실제 입학 취소 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부산대는 지난 20일 입학 취소 예비 행정처분의 후속 절차인 청문회를 열었다. 복지부는 부산대에서 입학 취소 공문을 받으면 3주 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정우성 기자 wsj1234@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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