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피해자들 ‘한국투자증권방식 사적화해’ 촉구

나정현 기자 2021-07-05 16:56:24
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사모펀드 공동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관계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펀드에 대한 100% 보상을 촉구했다, 사진=나정현 기자
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사모펀드 공동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관계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 펀드에 대한 100% 보상을 촉구했다, 사진=나정현 기자
[스마트에프엔=나정현 기자]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관계자와 금융정의연대 등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실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방식의 사적화해(100% 보상)를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신장식 변호사는 “80세 이상의 초고령 고객 등 치매환자에게 20%의 자기책임을 묻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면서 “금융사들이 배임의 소지가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금감원 뒤에 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펀드는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속여 펀드를 판매하는 등 부당거래금지원칙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하지만 금융사들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부문과 감사부문을 나눠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면서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에 대한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금감원은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 측은 금융사들은 기준이 불분명한 금감원의 피해조정 대신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100%보상을 결정했다”면서 “특히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같은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65% 배상을 결정한 것은 불합리하며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16일 디스커버리펀드 등 환매가 중단된 펀드에 대한 100% 보상을 결정한 바 있다.



나정현 기자 oscarn@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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