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젠투펀드 피해자들, 신한투자증권 사적화해 불수용 무게 

신한투자증권, 젠투펀드 40~80% 배상 결정
피해자들 "명백한 사기사건, 전액 배상 해야"
권오철 기자 2023-08-30 15:09:07
[스마트에프엔=권오철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환매가 중단된 젠투펀드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배상을 하는 사적화해를 결정했으나, 피해자들 사이에선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젠투펀드 피해자모임 관계자 A씨는 30일 본보와 통화에서 "(배상비율이) 잘 나와봐야 50~60%인데 이런 사적화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피해자들 중론"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9월부터 젠투신탁 피해자들에게 통상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비율산정 기준을 적용하는 사적화해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2021년 젠투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의 40%를 가지급한 바 있는데, 이번 사적화해에서 추가적인 배상을 하겠단 것이다. 금감원 분조위 배상비율은 통상 40~80%였다.  

이와 관련 A씨는 "80% 배상 사례는 이례적인 극소수이고, 대부분 배상은 40~60%였던 것으로 안다"며 "수년을 기다린 피해자들은 원금을 돌려받고 그간의 이자도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신한투자증권은 추가적으로 10~20%를 더 돌려주겠다는 계획이나, 피해자들은 남은 60%를 모두 돌려받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신한투자증권 사옥 전경. 사진=신한투자증권 

피해자들이 원금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젠투펀드를 명백한 '사기 사건'으로 보기 때문이다.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 젠투파트너스가 설계한 사모펀드인 젠투펀드는 2018년 9월부터 판매되다 2020년 7월 총 1조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맞았다. 피해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해 700여명에 달한다.  

한 젠투펀드 피해자는 "신한은행과 수십년 거래한 고객이었는데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의 복합점포에서 정기예금을 투자하도록 권유받았다"면서 "당시 예금금리가 2%도 안 돼서 금리를 1~2% 높이고자 젠투펀드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한 측이 젠투펀드는 우리은행 외화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우리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이상 문제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면서 "이런 설명을 듣고 아파트 자금, 퇴직금을 투자한 피해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판매사는 신한투자증권(4200억원), 삼성증권(1451억원), 우리은행(902억원), 하나은행(428억원), 한국투자증권(179억원) 등이다.

이들 판매사들 중 한국투자증권은 2020년 "판매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했다. 당시 한국투자증권은 젠투펀드를 포함한 10개 펀드에 대한 판매액 1584억원을 전액 배상하기로 하고, 이를 완료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2021년 원금 절반을 가지급한 상황에서, 올해 들어 추가적인 사적화해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수년째 운용사로부터의 자금 회수를 기다리고 있을 뿐, 피해자 배상은 일체 하지 않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자사가 판매한 젠투펀드는) 레버리지를 일으킨 타증권사의 상품과 달리 손실이 없었다"면서 "투자금이 현금화돼 있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운용사가 자금을 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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