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 한진칼 지분 일부 KCGI에 넘겨

김진환 기자 2021-03-18 09:21:57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19년 6월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019년 6월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김진환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 보유지분 일부를 사모펀드 KCGI에 넘겼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1일 한진칼 주식 55000주를 KCGI에 장외매도했다. 금액은 주당 61300원으로 총 34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의 보유 주식은 3837394주에서 3782394주로 줄었다. 지분율은 기존 5.75%에서 5.66%0.09% 감소했다.

KCGI의 한진칼 보유 주식은 11565190주에서 1162190주로 늘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분 매각으로 조 전 부사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한 발 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매각한 지분량이 많지 않고 KCGI에 넘김 점을 봐서는 단순히 故 조양호 회장의 지분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 확보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진환 기자 gbat@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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