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농업인 전용 보험금 수급전용계좌 도입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농업인안전보험 보험금은 압류 불가
농협은행 및 농·축협에 방문해 ‘행복지킴이통장’ 개설로 이용 가능
이성민 기자 2022-06-17 17:55:05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NH농협생명(대표이사 김인태)은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이 이달 1일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시행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됐다고 17일 밝혔다.

NH농협생명
NH농협생명
보험금수급전용계좌는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이 계좌로 입금된 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다.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보험금 수령하기 위해서는 압류방지전용계좌인 ‘행복지킴이통장’이 필요하다. 수익자인 본인명의의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후 해당계좌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지정해 사용할 수 있다.

이 통장은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의 보험증권 또는 보험가입내역확인서를 들고 전국 농협은행 및 농·축협에 방문하면 개설할 수 있다. 보험금의 압류방지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통장 계좌로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은 농작업 중 발생한 상해나 관련 질병을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이번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을 통해 해당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농업인안전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견고히할 계획이다.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은 성별, 연령별 구분 없이 단일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만15세부터 84세(일반1형은 87세까지 가입 가능)까지 가입할 수 있다. 주계약 보험료는 상품 유형에 따라 98,600원(일반3형)부터 최대 19만4,900원(산재형)까지이며 단 1회만 납입하면 1년 동안 보장받을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은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영세농업인의 경우 70%까지 확대된다. 또한 각 지자체와 농축협에서 보험료를 지원받을 경우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률은 10% 전후로 더욱 낮아진다. 단, ‘산재근로자전용’ 상품은 관련법에 따라 국고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이 불가하다.

농(임)업인NH안전보험(무)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어디서나 가입이 가능하며 NH농협생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품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김인태 대표이사는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협생명은 농업인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