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에프엔=한민식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A군이 같은 반 친구 B군을 교내에서 수 차례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라고 밝힌 B군의 학부모는 "우리 아들은 무릎, 손가락, 얼굴 등 안다친 곳이 없다. 현재 엄청난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며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받고 입원 치료 중"이라고 본지에 제보했다.
B군은 "평소 자신의 '따까리'라고 부르는 동급생 김 군과 재미 삼은 싸움을 부추겼고, 싸우기 싫다고 거부하자 날 때렸다"고 말했다.
제보에 따르면 이른바 '일진'이라고 불리던 A군은 지난해 10월과 12월31일 등 여러 차례 B군의 돈을 빼앗고 폭행을 가했으며, 같은 반 동급생과 이유없는 싸움을 수차례 부추겼다. 친구를 괴롭히고 때리는 걸 마치 게임처럼 여겼다는 것이다.
B군의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담임선생님은 A군, B군 양측 부모에게 이같은 사실을 모두 알리면서도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학부모는 "우리 아들은 자신이 힘이 약해 당한 것이라며 자책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 부모 심정을 아시겠냐. 일벌백계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법이 허용하는 최대 처분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며 6일 학교 측에 학교폭력신고서를 제출했다.
학교폭력신고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피해자로 주장하는 학생이 학교 측에 제출할 수 있다. 학교폭력신고서를 접수한 학교 측은 10명 이상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한민식 기자 alstlr5601@naver.com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