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군사법원은 박 총장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
검찰은 지난 14일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특수본에 파견된된 군검찰이 청구했다.
검찰은 박 총장을 조사하면서 포고령 발표 경위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4일 여인형 방첩사령관, 16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차례로 구속해 신병을 확보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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