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시작…16일 첫 재판관회의 예정

문형배 권한대행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
홍선혜 기자 2024-12-14 19:53:17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를 14일 접수하고 탄핵 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6시15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고 올해 접수된 탄핵심판 청구사건 순서에 따라 '2024헌나8'이라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직후 곧바로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헌재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예상 절차.    /자료=연합뉴스 그래픽 

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문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관들은 사건 접수 직후 각자 자택에서 바로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주심 재판관은 정해지지 않았다.

오는 16일 주심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재판관이 결정될 예정이다. 원칙상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했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며 2∼4주간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뒤 매주 변론을 열어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점쳐진다. 

최소 2∼3개월이 걸린 후 결론이 날 전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린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절차를 3회, 정식 변론을 17회 열었고 25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심리한 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한편 이날 의총에서 장동혁·김민전·인요한·진종오 등 최고위원 4명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현 지도부 체제는 붕괴하고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규정상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가 있을 때는 최고위가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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