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안천변 수변구역 3.728㎢ 해제 이끌어냈다

김대한 기자 2024-11-18 21:44:28
수변구역 이중규제 해제 대상지역/    /사진=용인시

[스마트에프엔=김대한 기자] 용인특례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처인구 포곡읍 · 모현읍 · 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3.728㎢(약 112.8만평)가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에는 다른 규제를 할 수 없는데도 축구장 500개 가량의 광대한 토지가 그동안 한강수계 보호구역으로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문제를 확인한 민선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이 땅에 대한 규제를 푼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15일 한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고시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관련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환경부가 1999년 9월30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라 이 일대 24.213㎢를 한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지 25년여 만에 처인구의 방대한 땅이 규제에서 해제됐다.

규제가 풀리는 수변구역 3.728㎢는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이중의 규제를 받던 포곡읍 삼계리·금어리·둔전리·신원리·영문리·유운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등 3.65㎢와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경안천 양안 1㎞ 이내) 오류로 지정된 유방동의 0.078㎢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중규제를 받던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의 결단을 내려준 환경부에 감사한다”며 “이번 규제 해제는 45년 간 규제를 받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용인 이동·남사읍 약 1950만평) 해제 결정을 지난 4월 이끌어낸 데 이은 또 하나의 규제해제 노력이 결실을 거둔 큰 성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며, 지역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수변구역 안에서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숙박업·목욕장업·관광숙박업 시설과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한정),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신규로 설치(용도변경 포함)할 수 없다. 이같은 규제는 지역발전에 상당한 족쇄로 작용했고 주민들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규제완화TF팀을 설치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가운데 시는 수변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중복 지정된 곳과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 오류로 잘못 지정된 곳이 포곡·모현읍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시장은 2023년 4월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이같은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진행했다.

시는 수변구역 지정 해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해부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현지실태조사, 군사시설보호구역 공부자료 제공, 해제에 따른 수질보전대책 수립,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해 마침내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이끌어냈다.

시는 앞으로 경안천 수질과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수변구역 해제 지역을 우선 편입하며 하수처리구역 편입 전까지 BOD나 T-P 기준을 세워 오염총량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또 ‘용인시 성장관리계획(3차)’ 시행 지침에 따른 하수도구역 외 지역의 관리와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수변구역 해제로 시민의 재산권 제약을 풀고 포곡·모현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게 됐지만 경안천 수질과 환경은 그것대로 잘 관리해야 한다"며 "시와 시민들이 앞으로 더 협력해서 해제된 수변구역과 경안천을 잘 가꾸는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대한 기자 dh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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