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회, 경기도청서 '종교탄압 행위 규탄' 대규모 집회

김승열 기자 2024-11-15 18:02:25
신천지예수교회가 15일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사진=신천지예수교회

[스마트에프엔=김승열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은 1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편파적인 종교탄압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10월30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예정된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을 위해 정식 행정 절차를 거쳐 대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대관 당일인 29일 오전 경기관광공사는 갑작스럽게 대북 불안감을 이유로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로 인해 예정된 행사를 파행 진행했으며, 입장문 등을 통해 “대관 당일 취소는 편파적 종교탄압이고,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치가 종교에 간섭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두 개의 국민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도 등 수만명의 참석자들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즉시 사과하라’, ‘대규모 국제 행사 피해 수백억 원 배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집회는 개회 선언, 국민의례, 대회사, 대관 취소 경위 브리핑, 입장문 발표, 지파장들의 자유 발언, 편파적 종교탄압 규탄 결의문 낭독 순서로 진행됐다.

신천지 이기원 총회 총무는 대회사를 통해 “대관 취소 사유는 안보였다. 그러나 그 내막을 살펴보면 안보는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고 본질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와 신천지예수교회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압력에 굴복한 편파적인 종교탄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과의 긴장감으로 10월16일 파주시가 위험지역으로 지정됐을 때부터 우리는 수 차례 수료식 행사가 본래대로 잘 진행될 수 있는지를 관계기관에 문의했고, 그때마다 취소계획이 없다고 했다”면서 “결국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행사 당일에 취소 공문을 보냈다. 민박집도 하지 않을 행태를 1300만 인구를 가진 경기도가 자행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무는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위가 헌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헌법 제 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고, 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돼 있다”면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수기총과 하나돼 신천지예수교회에게 편파적 종교탄압을 자행했다. 이는 헌법을 어긴 것이며 명백한 불법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해야 할 행정가가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자자들은 ‘편파행정과 종교탄압을 멈춰라,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사과 및 배상을 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정치인이 특정 종교에 가담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억압적인 행태로 신천지예수교회를 편파적 종교탄압으로 괴롭힌다면 이에 맞서 싸워 우리의 권리를 지킬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집회 후에는 경기도청에 정식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경기도청과 경기관광공사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승열 기자 hanmi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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